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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업, 혁신금융기술 개발 더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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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업, 혁신금융기술 개발 더 빨라진다

금융당국, 하반기부터 핀테크 기업 테스트베드 운영
규제 유예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다른 테스트 중심 프로그램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기술·아이디어의 사업성, 실현가능성 등을 검증한느 D-테스트베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기술·아이디어의 사업성, 실현가능성 등을 검증한느 D-테스트베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핀테크 기업의 혁신금융기술 개발이 더 빨라질 전망이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칭 디지털샌드박스 명칭을 D–테스트베드로 확정하고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기술·아이디어의 사업성, 실현가능성 등을 검증한다. 디지털샌드박스는 영국 금융당국에서 지난해 5월부터 금융혁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범운영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이 원활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핀테크 기업에게 신용정보원·금융결제원 데이터, 금융회사 데이터, 금융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며 클라우드 기반의 개발환경과 각종 데이터 분석 솔루션도 지원한다.

컴플라이언스 부문으로는 법률·보안·데이터 측면의 검증모델을 제공하고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에 핀테크 기업이 테스트를 시작할 수 있도록 상반기중 D–테스트베드 준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6월중 D–테스트베드에서 핀테크 기업이 시험할 국내 금융분야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월 핀테크 기업의 D–테스트베드 참여 접수를 하고 20개사를 선정해 8월부터 12주간 테스트를 진행한다. 11월부터는 D–테스트베드 시연회를 개최하고 참여 핀테크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이와는 별도로 혁신금융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를 유예해 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시장에서 테스트 할 수 있도록 시범영업과 임시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또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수탁받아 시범 운영하는 지정대리인 제도,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의 사용권을 금융회사에게 위탁하는 위탁테스트 제도 등이 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