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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 노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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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 노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중단해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달 20일 서울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박용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쟁점과 대응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미지 확대보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달 20일 서울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박용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쟁점과 대응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지방은행 노조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했다.

9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방은행 노조 협의회는 빅 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 사업자의 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노조로 구성된 지방은행 노조 협의회는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성명에서 노조는 "전금법 개정안으로 '종합 지급 결제 사업자' 라이센스가 도입되면 대규모 민간자금이 빅 테크 업체로 이동해 지역 자금 유출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지역 금융과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받는다. 국가 균형 발전을 국정 기조로 삼는 정부 정책에 정확히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어떠한 규제도 없이 빅 테크 업체에 많은 권한을 열어주는 이번 전금법 개정은 추후 국민의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개정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전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핀테크(Finance+Technology, 정보기술 기반 금융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자 발의한 법안이다.

지방은행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네이버 등이 손쉽게 계좌를 개설해 주고 예치금에 대해 사실상 이자까지 지급하며 비용 지불을 지원한다면 그간 같은 업무를 처리하던 지방은행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이유다.

김정원 금융노조 대구은행지부장은 "공적 기능을 하던 지방은행 경쟁력은 점차 약화하고, 오로지 자본 논리로만 영업하는 IT 기업은 정치권 도움으로 손쉽게 몸집을 키울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지방은행은 좀 더 빨리 점포를 닫아 끝내 소멸하고, 잇따라 지역 내 유통 업체들 경쟁력까지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