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은 RCEP의 순이익을 공유하는 동시에 혁신과 협업 추진필요-
개요
2021년 3월 30일, 중국 광저우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시험 구역의 작업지도반은 <RCEP 기회를 포착하여 광저우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의 혁신 발전 촉진 조치>(이하 약칭 “<조치>”)라는 공고를 발표하였다. 이는 중국 최초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중일 3개국,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한 협정)에 대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전문 정책이다.
☞ 광저우시 인민정부 <RCEP 기회 포착을 위한 광저우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의 혁신 발전 촉진 조치> : 원문 참조
<조치>의 배경
이런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광둥성은 수출입 총액 규모면에서도 우위를 차지한다. 해관 총서 광둥 지사(海關總署廣東分署)에 따르면, 2019년 세관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집계된 전 성(省)의 수출입 총액은 1,107.9억 위안(해외 창고, 우편물 수출입 경로 제외)으로 전년보다 45.8% 증가했으며, 중국 전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총액(1,862.1억 위안)의 59.5%를 차지했다. 그중 수입액은 366억 2,0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21.3% 증가하여, 중국 전체의 39.9%를 차지했으며, 수출액은 741억 6,000만 위안으로 62% 증가하여, 중국 전체의 78.6%를 차지했다.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시장의 파이가 점점 커지자 해관총서와 국무원은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펴고 있다. 2020년, 해관 총서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의 3단 통행 검사(주문서-영수증- 송장), 전(全)과정 노 페이퍼(no-paper) 감독, 수출 반품 혁신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업계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펼쳤다. 또한, 국무원(國務院)은 슝안(雄安) 신구(新區) 등 46개 지역에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시험 구역 설치를 승인하면서 종합시험구가 설립된 도시를 대상으로 B2B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 기준, 절차, 관리감독 등의 분야에서 더 많은 지원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2020년 해관 총서(海關總署)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기업의 수출 감독 시험 장소을 개설하는 것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였으며, 이 공고에는 세관 감독 코드 증설, 기업 등록, 통관 관리 및 검사 검역 등의 분야가 포함되었다.
<조치> 주요내용
광저우시에서 최초 발포한 <조치>는 광둥성의 유리한 조건들을 바탕으로 RCEP로 파생되는 시장 기회를 노리고자 함이다. <조치>는 항구 경영환경 최적화, 독립적 창조능력향상, 국제 물류 네트워크 확장, 전문 인재 양성 등의 분야에서 총 25가지 혁신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무역 절차 편의 수준 제고에 대한 9개 방안이 광저우시 상무국, 세관, 세무, 외환관리국, 은행 등 관련 정부 각 부문에 걸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정부 부처 간의 긴밀한 협업은 이전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영업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편의수준 제고
RCEP 내 무역절차 간편화 조항에 따라,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B2B 수출화물에 대한 검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수출조건에 맞는 B2B 화물은 신고명세서만을 통해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화물 반품정책을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통관 시한을 줄이고 RCEP 국가의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화물은 24시간 내 세관 통행을 허가하며, 그중 부패하기 쉬운 화물은 6시간 안에 통행허가가 가능하다.
2. 세금 환급(면제) 정책 보완
광저우시는 전자상거래 수출의 관세환급 정책을 지속 보완하고, 수출환급금 노 페이퍼 신고 업무를 추진하며, 전자상거래 기업의 관세환급 시한을 근무일 기준 5일로 약속함으로써 전자상거래 기업의 관세환급 효율을 크게 높일 예정이다.
3. 대출확대 및 크로스보더 간편 결재방식 허용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광둥성의 은행은 국외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을 확대할 수 있으며, 거래 정보수집 및 자료의 진위 검토 후 해당 기업에게 간편 결재방식 허용이 가능하다.
4. 국제 물류 네트워크 확장
<조치>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관련 기업이 국외 창고사업의 발전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또한 독립적인 국외 물류 거점을 구축하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광저우 바이윈(白雲)공항에 신규로 국외 또는 중국 내 화물 노선을 개설하는 항공사에게는 화물 노선 보조금이 지급된다.
5. 전문 인재 양성
<조치>는 기업이 광저우의 대학과 공인된 사회 교육기관을 통해 직원을 대상으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전문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광저우의 직업기술 교육의 보조금 기준 및 요구 사항에 따라 교육 보조금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시사점: 한중은 RCEP의 순이익을 공유하는 동시에 혁신과 협업 추진 필요
이번 <조치>는 RCEP 조항을 숙지하여 기존 절차 및 규정들을 간편화하는 동시에 리스크 관리를 실현할 수 있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더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통관 및 수출 세금 환급 효율을 개선하고 RCEP 협정국가간 공급망과 원활한 자본 흐름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치>에 대한 중국내 전문가의 보완 의견도 있다. 광둥 재경대학교(廣東財經大學) 경영유통연구소장이자 광둥 경제협회장인 왕선칭(王先慶)은 “현재 광저우 전자상거래 시장은 대부분 유통상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항저우의 알리바바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 기반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으로 광저우는 크로스보더 전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보완하는 정책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는 향후 일대일로 건설에 있어서 광둥성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역내 타 국가들에 비해 온라인 마켓이 성숙한 한중 양국은 관련 기업들이 상대 국가에 화물창고 및 물류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양국의 강화된 협력은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며, RCEP이 안정적으로 구현된 후에는 역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시장에서 양국이 모두 리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광저우시 인민정부, 해관총서 광동지서, KOTRA광저우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