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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영입 업체가 도로공사·국토부 발주사업 독식...'종심제' 보완책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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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영입 업체가 도로공사·국토부 발주사업 독식...'종심제' 보완책 나올까

경실련 "종심제 폐지하고 '기준적합최저가제' 도입해야"
도로공사, 추후 국토부 지침 따라 제도보완 가능성 시사

세종시 행복도시∼부강역 사이 도로건설 공사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세종시 행복도시∼부강역 사이 도로건설 공사 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건설기술용역 사업이 전관영입 업체들에 의해 독식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를 지목하고 있어 향후 제도 개편이 이뤄질지 관심이다.

8일 도로공사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경실련은 지난 6일 제보를 통해 받은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수주현황 및 업체별 OB영입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도로공사와 국토부가 발주한 2019년~2020년 건설기술용역 입찰·낙찰 현황과 50여 개 엔지니어링 업체에 재취업한 200여 명의 전관 정보가 담겨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0년 2년간 도로공사가 종심제로 계약을 체결한 건설기술용역은 총 26개 사업으로, 모두 국토부·도로공사 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수주했다.

국토부가 같은 기간 종심제로 계약 체결한 총 38개 사업 역시 모두 국토부 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수주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전국 엔지니어링 업체 3194개 중 1%도 안되는 20개 업체가 금액 기준으로 전체 건설기술용역 사업의 42%를 수주했다.

국토부와 산하 공기업 발주사업의 낙찰업체 선정 과정에도 '전관예우'가 존재하고 있음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경실련은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기술경쟁은 뒷전으로 하고 전관 영입 경쟁에 몰두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국토부가 제도 보완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로공사도 국토부 지침이 내려오면 제도 보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실제 제도 보완 작업에 착수하게 될지 관심이다.

경실련은 '전관영입 업체의 수주독식' 문제의 제도적 원인으로 '종심제'를 지목하고, 종심제 대신 '기준적합최저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종심제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기준적합최저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기준적합최저가제'란 발주처가 제시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이 기준을 충족한 업체들끼리 가격경쟁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종심제'는 물론 종심제 이전의 '최저가 낙찰제(적격심사제·운찰제)'와도 구별된다.

종심제는 기존 최저가 낙찰제가 덤핑수주, 저가하도급, 공사품질하락 등의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부가 기술중심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를 앞세워 지난 2019년 3월 일정금액 이상 사업에 대해 전면 시행한 제도로, 업체의 역량 등 종합적인 기술제안과 입찰가격을 평가해 종합점수가 높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입찰제도이다.

그러나 종심제는 종합점수 100점 만점 중 80%를 차지하는 기술점수가 낙찰자 선정을 사실상 좌우하고, 여기에 정성적 평가 점수 비중이 높으며, '강제차등점수제' 등이 발주기관 전관을 영입한 회사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업체들은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로비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으며 커다란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전관 영입에 공을 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순위별로 점수를 강제로 차등 적용하는 강제차등점수제는 법적인 근거가 없고 우리나라에서만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말해 종심제와 강제차등점수제 폐지를 주장하며 "기준적합최저가제는 해외에서도 사용 중인 제도"라고 말해 종심제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