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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랍에미리트 내 지사의 로컬서비스 에이전트 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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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랍에미리트 내 지사의 로컬서비스 에이전트 요건 폐지

하지원 변호사 (j.ha@tamimi.com), Al Tamimi & Company


2020년 연말 UAE 정부는 기존 회사법 (Federal Law No. 2 of 2015 on Commercial Companies Law; 이하 '회사법') 에서 규정하던 UAE 국적자 스폰서 요건 폐지를 포함하는 개정법 (Federal Law by Decree No. 26 of 2020; 이하 '개정법') 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개정법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발표 직후인 작년 12월 1일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했지만, 주요 개정 내역 두 가지는 개정법이 UAE내 Official Gazette 에 발표된 날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 때문에 금년 4월 1일부에야 실제로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기업들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칠 주요 개정 내역 두 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개정 내역 및 의의

1. UAE 국적자의 지분소유요건 (Local Ownership Restriction) 폐지 (개정법 제1조)
회사법 제 10조에 따라 요구되었던 UAE 국적자가 51%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2. 지사 및 연락사무소의 로컬서비스에이전트 (Local Service Agent) 요건 폐지 (개정법 제7조)
회사법 제329조에 따라 지사 및 연락사무소 설립 시 요구되었던 UAE 국적자의 로컬서비스에이전트 임명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상기 개정 내역으로 인해 현재 지사 및 연락사무소 설립을 고려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로컬서비스에이전트 선임 요건이 사라짐에 따라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지사 및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미 지사 및 연락사무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은 기존 등록되어 있던 로컬서비스에이전트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불필요한 에이전트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로컬서비스에이전트 계약 해지시 유의사항


이미 두바이 내의 회사 라이센스 발급을 관장하고 있는 두바이 경제개발부(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에서는 (1) 공증인 앞에서 서명된 로컬서비스에이전트 계약의 '해지합의서(Termination Agreement)' 혹은 (2) 로컬서비스에이전트 계약에 따른 로컬서비스에이전트 비용이 모두 지급되었음을 확인하는 '로컬서비스에이전트 명의의 서한'을 제출하는 경우, 로컬서비스에이전트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확인하고 로컬서비스에이전트의 명의가 삭제된 라이센스(Commercial Registration)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로컬서비스에이전트 계약이 원만하게 해지되어야 함은 물론 관련 비용이 합의하에 모두 지급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따르기 때문에 로컬서비스에이전트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연간약정액 (Annual Fee) 기준으로 로컬서비스에이전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대부분의 지사 및 연락사무소의 경우라면 해당 계약의 만료 및 해지 관련 조항에 따라 로컬서비스에이전트에게 적절한 통지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에 상응하는 약정된 금액만을 지급하면 되므로 계약 해지의 합의에 이르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커미션(Commission) 기준(예를 들어 수주금액의 1% 등)으로 로컬서비스에이전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몇몇 기업들의 경우 프로젝트의 사이클 및 기성대금 수령일자 등에 맞추어 장기간에 걸쳐 비용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로컬서비스에이전트가 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고 별도의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로컬서비스에이전트 계약의 만료, 해지, 갱신 등과 관련하여 해당 약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분쟁이 생길 여지도 있으니, 사전에 로컬서비스에이전트와의 계약에 대한 법률검토를 받으시고, 에이전트와의 협상에 잘 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정법의 경우 아랍에미리트 내 각각의 토후국에 모두 적용이 되어야 함은 물론 아랍에미리트 경제부(Ministry of Economy) 차원에서는 이미 실행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두바이를 제외한 다른 토후국들의 경우 실제로 라이센스 발급을 관장하는 각 경제개발부(DED)에서 현재의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 관련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지침과 대응 인력이 아직은 미비한 수준이기 때문에 로컬서비스에이전트 해지가 추가적으로 지연될 사유도 존재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관련하여 토후국별 업데이트가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Al Tamimi & Company의 하지원 변호사 (j.ha@tamimi.com) 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