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마포구청은 실내 촬영 현장에서 담배를 피운 임영웅에게 과태료 부과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실내 흡연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그러면서 "마포구청 관계자도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며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초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임영웅이 건물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고,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혼자 마스크를 안 쓴 모습이 담긴 사진이 퍼져나갔다.
해당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DMC디지털큐브에서 진행된 한 예능 프로그램의 촬영 대기 현장에서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는 미성년자인 정동원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누리꾼들의 비난을 샀다.
이후 임영웅은 지난 5일 자신의 팬카페에 "책임감을 갖고 임했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임영웅 소속사 뉴에라 프로젝트도 "임영웅이 수년 전 연초를 끊은 이후 사용 돼온 전자담배를 줄이고자 평소에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을 병행해 사용해왔다"면서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액상이라서 담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해명 글을 올렸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