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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기업 금융업무 범위 넓히는 정부, 금융권과 마찰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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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기업 금융업무 범위 넓히는 정부, 금융권과 마찰 커져

같은 업무에도 핀테크기업 규제는 적어
금융업계 역차별 우려 목소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원, 금융정의연대 회원 등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원, 금융정의연대 회원 등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무 가능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존 금융회사에 역차별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종합지급결제업 등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은행처럼 계좌 제공, 이자 지급 등 고객의 예탁금을 운용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사처럼 직불·선불·후불 등 지급수단을 발행하는 등 지급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러나 은행이나 신용카드사로 분류되진 않아 은행법 등 금융 관련 법 규제는 적용되지 않아 빅테크 기업에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위 전금법 개정안 추진에 시민단체와 금융노조도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금융노조가 공동으로 개최한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 좌담회도 전금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위는 일부 뱅킹 업무만하기 때문에 (빅테크기업이) 금융업자지만 금융기관은 아니라는 해괴한 논리를 펴고 있다”며 “일부라 해도 뱅킹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규제를 해야 한다”고 강종했다.

또 전금법 개정안은 “특혜적 규제 완화”라며 “금융의 핵심인 위험 관리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업계도 금융위의 전금법 개정안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빅테크 기업들이 기존 금융회사와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는데도 완화된 규제가 적용돼 역차별이 발생한다”며 “금융회사도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금융업은 보안 등 위험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업무에 같은 규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업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도 전금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금융위는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어 업계와 마찰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