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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과태료 납부, 마포구 이어 해운대구에도 "무 니코틴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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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과태료 납부, 마포구 이어 해운대구에도 "무 니코틴 소명"

가수 임영웅이 실내 흡연 논란과 관련해 마포구청에 이어 해운대구에도 과태료를 납부했다. 사진=뉴에라프로젝트이미지 확대보기
가수 임영웅이 실내 흡연 논란과 관련해 마포구청에 이어 해운대구에도 과태료를 납부했다. 사진=뉴에라프로젝트
가수 임영웅이 실내 흡연 논란과 관련해 마포구청에 이어 해운대구에도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임영웅의 소속사 뉴에라프로젝트는 12일 "해운대구 보건소에 저희가 사용해온 무(無) 니코틴 액상에 대해 성분표 등을 첨부해 충실히 소명했다"며 "관청은 소명한 내용으로 보면 무 니코틴 액상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7개월 전에 부산에서 사용한 액상이 현재 소명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실내 흡연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소속사 측은 "법에 정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사용한 대상물이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의 과태료 부과 상황으로 보면 행위 자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또한 "이것이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뉴에라프로젝트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께 불편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임영웅은 최근 서울 마포구 상암동 TV조선 사옥 대기실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돼 파문이 일었다. 해당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DMC디지털큐브에서 진행된 한 예능 프로그램의 촬영 대기 현장에서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는 미성년자인 정동원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누리꾼들의 비난을 샀다. 더 나아가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미스터트롯' 콘서트 현장에서 실내 흡연을 하는 모습까지 재조명되는 등 논란에 휘말렸다.

마포구청 과태료와 관련해 뉴에라프로젝트 측은 "니코틴과 타르 등이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은 액상을 사용했지만 사용한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무(無) 니코틴이라는 표시가 없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설명했고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