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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투기자 등 289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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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투기자 등 289명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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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발지 부동산 탈세 특별 조사단은 13일 경기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와 부산 대저 지구 등 전국 개발지역의 토지를 사들이며 탈세한 혐의가 있는 289명의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대상지를 확대한 2차 조사로, 지난달 1차 조사 때는 경기도 광명 시흥 등 제3기 신도시를 중점적으로 살폈지만 이번에는 대규모 택지·산업단지 개발 지역 44곳 등 전국으로 범위를 넓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토지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받거나, 법인 소득을 누락한 혐의자 206명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사들이며 탈세를 일삼은 법인 28곳 ▲법인 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사주 일가 31명 ▲목적을 속여 농지를 사들인 뒤 이를 쪼개 판 농업회사법인·기획 부동산 등 19곳 ▲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중개업자 5명이다.

토지의 경우 고액의 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대출금을 고려하더라도 소득·자산 대비 취득 자금 원천이 부족한 경우를 다수 확인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사주 일가의 경우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면 그 흐름을 추가로 확인, 사적인 사용 여부와 탈세 여부를 함께 확인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짓 장부 작성이나 가짜 문서 작성 등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알려지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관련 법령을 어겼다면 관계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경찰청의 '정부 합동 특별 수사본부'에서 받은 연소자의 고액 토지 취득 자료도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도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 탈루 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