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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록경찰서, 이륜차 불법구조변경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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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록경찰서, 이륜차 불법구조변경 합동단속 실시

안산상록구청, 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합동으로 이륜차 불법구조변경 및 경음기등 소음 기준치 초과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상록경찰서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안산상록구청, 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합동으로 이륜차 불법구조변경 및 경음기등 소음 기준치 초과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상록경찰서 제공
경기도 안산상록경찰서는 12일 상록구청, 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합동으로 이륜차 불법구조변경 및 경음기등 소음 기준치 초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합동단속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문화 확산에 따른 배달용으로 주로 이용하는 이륜차의 불법구조변경 운행 및 이륜차의 소음 피해 민원 증가에 따른 관련 기관간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했다.
단속 현장에서는 경음기 소음측정, 이륜차 불법구조변경 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이륜차 배달통에 야광 반사지를 부착하여 사고예방 홍보도 병행했다.

또한, 합동 단속을 통해 경미한 법규위반에 대하여는 계도조치를 실시하고, 경음기 소음초과 및 불법구조변경 운행 3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형사입건 의뢰 조치했다.

7월까지 2개월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이륜차 불법구조변경 및 소음 초과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용석 경찰서장은 “이륜차 불법구조변경 및 소음 초과 운행행위에 대해 기관간 협업을 통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