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시한 합동단속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배달문화 확산에 따른 배달용으로 주로 이용하는 이륜차의 불법구조변경 운행 및 이륜차의 소음 피해 민원 증가에 따른 관련 기관간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했다.
또한, 합동 단속을 통해 경미한 법규위반에 대하여는 계도조치를 실시하고, 경음기 소음초과 및 불법구조변경 운행 3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형사입건 의뢰 조치했다.
7월까지 2개월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이륜차 불법구조변경 및 소음 초과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용석 경찰서장은 “이륜차 불법구조변경 및 소음 초과 운행행위에 대해 기관간 협업을 통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