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2021년 5월 1일 이후 십정2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를 마친 가정이다. 신청은 자녀의 부, 또는 모가 자녀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친권자 신분증, 도장을 준비해 동암신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대상 동암신협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저출산문제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해 공동 대응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으로 지역상호금융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희 십정2동장은 “동암신협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상호협력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