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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거래소, 보상·재발 방지 분주…약관 개정했지만 공정위 조사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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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거래소, 보상·재발 방지 분주…약관 개정했지만 공정위 조사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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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거래소가 12일 발생한 서버 마비에 대해 보상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업비트 서비스가 출범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일시적으로 발생한 서비스 장애에 따른 손해 2397건에 대해 31억 원이 지급됐다. 올해만 요청이 총 1207건 접수됐고 그 중 80%에 해당하는 966건에 대해 17억원이 넘는 금액을 보상했다. 2월, 도지코인이 업비트 원화마켓에 상장된 후 거래량 과다로 발생한 매매 장애에 대한 보상도 포함됐다.
앞서 업비트는 지난해 12월 24일 신속 보상 처리 프로세스를 전면 개정했다. 해당 프로세스의 신속 보상 처리 프로세스 접수 요건은 업비트 내부 시스템에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실이어야 하며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여야 한다.

또 업비트 시스템의 장애와 회원의 손실 간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하며 장애로 인해 회원에게 발생한 손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어야 한다. 또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째 자정까지 접수된 보상 요청 건이어야 한다. 업비트는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보상 처리 프로세스에 접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보상 프로세스는 가입 약관에 명시된 서버 장애 책임과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 업비트 측은 "약관과 별개로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빗썸은 보상 프로그램보다 앞서서 재발방지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은 시스템 강화를 통해 이용 고객이 폭증하는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시스템을 수 주 내 증설할 것"이라며 "고객들이 불편을 겪은 점 진심으로 안타깝고 더 잘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빗썸과 코빗은 2018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관 시정권고를 받고 일부 약관을 수정했다. 개정된 약관은 사이버 공격이나 시스템 장애 등으로 거래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코인원도 2019년 10월 관련 약관을 개정했다. 해당 약관에는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회원이 손해를 입게 될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회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거래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불공정 약관의 사용 여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업계 관계자는 설명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