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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 당좌대월 수수료 과다청구 집단소송 대응 7500만 달러 피해자 측에 반환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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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 당좌대월 수수료 과다청구 집단소송 대응 7500만 달러 피해자 측에 반환키로 합의

사진은 뉴욕의 맨해튼 자치구에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 로고.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은 뉴욕의 맨해튼 자치구에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 로고.

미국 제2의 은행인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예금과 당좌예금을 가진 고객들로부터 과다 당좌대월 수수료를 인출한 혐의에 대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7,500만 달러를 피해자 측에 반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법원 신문이 밝혔다. 집단소송제안에 대한 예비협상이 현지시각 18일 은행의 본거지가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 연방법원에 접수돼 판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고객들은 뱅크오브아메리카가 단일 거래에서 부족한 자금이나 당좌차입으로 35달러의 수수료를 여러 차례 부과했다고 말했는데, 이는 때때로 은행이 이를 처리하려는 시도가 번번이 실패했음을 반영한다. 한 여성은 은행이 자신의 20달러 카드 결제를 거부했을 때 10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했고, 5일과 9일 후 그 결제를 ‘재시도’하려고 시도하지 않아 3건의 35달러 수수료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합의의 일환으로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최소 5년간 결제 재시도에 대한 다중 수수료 부과를 중단하면서 고객이 월 530만 달러, 총 3억18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은행 측은 합의를 하는 데 있어 위법행위를 부인했다. 이와 함께 은행 대변인은 이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원고 측 변호인단은 최대 2,500만 달러의 변호사 수임료를 청구할 계획이다.

반복적인 당좌 대차대금은 계좌 폐쇄를 초래하고 일부 저소득 고객들을 은행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은행들은 불법적으로 당좌대월 수수료를 극대화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수년간 많은 소송에 직면해 왔다.

책임대출센터(Center for Responsible Lending)에 따르면 미국 은행들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수백만 명이 재정난을 겪기도 전에 2019년 116억8000만 달러의 당좌대월 수수료를 챙겼다. 단지 9%의 계정 소유자들만이 수수료의 84%를 지불했다고 비영리단체가 말했다. 이번 사건의 번호는 ‘모리스 외 뱅크오브아메리카 NA, 노스캐롤라이나 주 서부 지방 법원 18-00157호’이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