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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멕시코의 지적재산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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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멕시코의 지적재산권 개요

김찬중 과장, 한국 데스크 담당, MACDONEL, URIBE Y ESQUIVEL ABOGADOS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상표, 특허, 디자인, 저작권, 산업기밀 등의 적용범위가 확장되면서 지적재산권(이하 ‘지재권’)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나아가 지재권은 물리적 이동이 자유로운 특성으로 인해 국가 간 무역협정 등에서도 첨예하게 논의되는 분야이기도 하며, 이중과세금지협약 등에서도 지재권 사용료(로열티)에 특혜율이 적용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지재권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이 있겠으나 해당 기고문에서는 멕시코의 지재권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소개하도록 한다.

멕시코 지재권 분류 및 특징



멕시코에서 지재권에 관한 법률은 i) 산업재산보호연방법(Ley Federal de Protección a la Propiedad Industrial), ii) 저작권연방법 (Ley Federal del Derecho de Autor)이 있다. 법률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멕시코의 지재권은 다음의 표와 같이 세부적으로 분류될 수 있다.

멕시코 지재권의 분류

자료: MUE 가공

국가별 지재권의 세부분류와 보호범위는 해당 국가의 국제조약 가입여부 및 국내법에 의해 일부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멕시코에서 상표권은 선등록 및 선사용을 모두 인정하는 혼합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해외에 등록된 상표라도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해왔다면, 제3자가 동일 상표를 등록하더라도 이에 우선권을 지닌다. 또한, 멕시코 저작권법은 작가의 사후 100년 동안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50년 또는 70년인 기타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오랜기간 동안 저작권을 보호한다.

멕시코 지재권 현황



멕시코는 시장 규모 및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외국기업들의 투자가 매우 활발하다. 이는 외국인(법인 및 자연인)의 지재권 등록 현황에도 반영돼 있다. 멕시코 산업재산청(IMPI)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9년 총 104,705의 상표등록건 중 64,512건(61.6%)은 멕시코 국적의 상표권자였으며, 미국 13,787건(13.1%), 독일 3,989건(3.8%), 영국 2,283건(2.1%) 순이었다. 특허 등록건수는 기술이 발달된 선진국들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2019년 총 8,702건 중 미국이 4,074건(46.8%)으로 상당수를 차지하였으며, 일본 751건(8.6%), 독일 596건(6.8%), 멕시코 438건(5%) 순이었다. 이와 같이, 멕시코는 지재권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로 외국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있다.

멕시코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관장하고 있는 파리협약 및 베른협약, 로마협약 등 대다수의 지재권 협약의 가입국이며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도 준수함에 따라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나아가고 있다. 게다가, 작년에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규정이 더욱 강화됐고 이 영향으로 멕시코는 산업재산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이 지재권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미국의 의존도가 높은 멕시코도 지재권을 비슷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률∙행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최근들어 행정절차가 간소∙전자화됐다. 인터넷 상으로도 상표출원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등록까지의 기간도 예전과 비교하여 단축되었다. 현지 지재권 분야 종사자들도 산업재산청의 업무처리가 기타 정부 부서보다 효율적이라고 평가할 정도이다. 지재권관련 법적분쟁은 행정법원의 지재권 특별 재판부(Sala Especializada en Materia de Propiedad Intelectual, SEPI)에서 담당하는데 이는 지재권 분쟁에 있어 보다 전문적인 판단을 위한 사법 시스템 또한 구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멕시코 내 지재권 보호의 필요성


멕시코에서도 기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지재권의 무단사용 및 복제, 기밀유출 등 다양한 관련 분쟁이 발생한다. 이에 권리자는 초래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물론, 행정 및 사법적인 구제수단이 존재하긴 하나 사후 대처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므로 기업에는 큰 부담이다. 그러므로 멕시코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진출 예정인 기업들은 지재권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현지 법률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멕시코는 내국법 및 국제협약에 의거해 지재권을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관련 행정 및 사법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는 편이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현지와의 시차, 언어 및 시스템 차이로 인해 양질의 정보 획득 및 사안의 대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KOTRA가 올해 6월부로 멕시코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개소, 정부차원에서 한국 기업들에 지재권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앞으로 IP-DESK의 도움으로 멕시코 현지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지재권이 적극적으로 보호됨으로써, 더욱 원활한 기업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