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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고법, EU개인데이터 미국내 이관 금지 불복한 페이스북의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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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고법, EU개인데이터 미국내 이관 금지 불복한 페이스북의 상고 기각

최종 결정시 구글 등 다른 하이테크기업들에도 영향…미국내 데이터 이관근거 SCC도 불인정

스마트폰상에 새겨진 페이스북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스마트폰상에 새겨진 페이스북 로고. 사진=로이터
아일랜드 고등법원은 1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역내로부터 미국으로의 개인데이터 이관을 금지하는 명령에 불복한 페이스북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데이터이관금지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면 페이스북 사용자의 데이터를 미국으로 보낼 수 없게 되고 타깃광고 등 개인정보를 활용한 사업운영이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유럽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다른 업체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일랜드의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지난해 8월에 페이스북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 데이터이관을 금지하는 임시명령을 내렸다. EU가 지난 2018년에 도입한 일반데이터 보호규정(GDRP)에 따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며 이의를 신청했다. 고등법원은 이날 “페이스북은 DPC의 조사와 임시명령을 비판할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며 각하했다.

페이스북은 고법의 판결과 관련, “다른 기업과 같이 EU의 규정에 따르고 적절한 데이터보호조치에 기반해 글로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임시명령은 페이북만이 아니라 사용자와 다른 기업에도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EU간 개인데이터의 이관은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다. EU의 최고재판소에 해당하는 EU사업재판소는 지난해 7월 미국과 EU가 지난 2016년에 체결한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로 불리는 개인정보이전의 규정을 무효로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EU역내에 이관하기 위한 ‘표준계약조항(SCC)’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페이스북은 이것을 근거로 미국과 EU간 데이터를 이관작업을 계속해왔다.

미국 구글도 SCC를 근거로 데이터를 이관할 방침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있다. 아일랜드가 SCC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다른 기업과 많은 사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