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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해고·실업자 노조활동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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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해고·실업자 노조활동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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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6일 해고자·실업자 등 기업 소속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과 활동에 대한 기업의 대응을 돕고,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내 노조활동 관련 가이드’를 발표했다.

가이드에는 해고자·실업자인 조합원과 관련 ▲기본원칙 및 대응방향 ▲사업장 출입 관련 기준 ▲사업장내 노조활동 관련 기준 ▲부당노동행위 해당여부의 기준이 되는 DOs & DON’Ts와 함께 ▲표준 사업장내 노조활동 규칙을 담고 있다.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으로 해고자·실업자의 산업별노조뿐만 아니라 기업별노조의 가입과 사업장내 노조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구체적이지 않은 노조활동 허용범위와 기준으로 혼란과 분쟁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준비가 막막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판례 분석과 법무법인의 자문을 바탕으로 가이드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가이드에 따르면 먼저 출입절차에 대해서 해고자·실업자는 회사와 무관한 제3자이므로 소속 근로자보다 절차를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신분증과 출입증 교환, 이동시 출입증 패용, 노조에 출입자 신원과 출입목적 확인 등의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출입장소는 사업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비밀·중요시설 등 출입제한지역·구역, 안전·보안상 통제구역은 제한할 수 있다.

출입시간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업무시간 중에만 출입이 허용되며, 업무시간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출입목적이나 노조사무실의 수용인원을 고려해 출입 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촬영제한 및 정보보안을 위한 조치도 가능하다.

또 사업장내 활동 기준, 주체·목적 정당하고 사업운영에 지장 주지 않으며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해고자·실업자의 사업장내 노조활동은 노조활동에 대한 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

가이드는 기업의 출입·활동 제한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저촉되지 않도록 상황별로 ‘DOs & DON’Ts’를 예시했다.

기업이 출입과 노조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업장 출입의 사전조치로 사전 통보는 요구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이른 사전 통보 요구는 해선 안 되며, ▲사업장 출입과 관련 출입목적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면 거부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상세한 활동계획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사업장내 노조활동과 관련 출입 승인한 내용 준수를 요구할 수 있지만 모든 활동을 감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가이드는 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 규칙’을 예시했다.

법 시행 전 ‘사업장내 노조활동 규칙’을 미리 제정하면 노조활동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규칙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