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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청 갑질 미진종합건설 과징금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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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청 갑질 미진종합건설 과징금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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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하청업체에 토목공사 등을 맡기면서 부당 특약을 설정하고 하청계약을 임의로 취소한 미진종합건설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2억2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7일 경찰교육원 경찰견 종합훈련센터 신축공사를 담당하게 된 미진종합건설은 같은 날부터 이듬해 7월30일까지 하청업체에 토목 공사와 자재·장비·잡철 일체 공사를 위탁했다.

그러면서 하도급계약서와 특수 조건 등에 부당한 조건을 설정했다.

▲안전 관리와 산업 재해 등과 관련된 책임은 전적으로 하청업체 부담 ▲계약금액이 3% 이상인 경우에만 설계 변경 적용 ▲하청계약 체결 후 물가·물량이 바뀌더라도 그 규모가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만 반영 등이다.

미진종합건설은 하청업체에 공사를 맡긴 뒤 '하도급 지킴이'(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 대금 관리 시스템)에 계약 해지일을 2018년 5월24일로 입력했다.

같은 해 5월25일 하청업체가 "계약 해지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 공사를 재개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자 미진종합건설은 "하청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 증명을 발송해 공사 위탁을 취소했다.

공정위는 하청업체의 이익을 제한하고 자사 의무를 떠넘기며 공사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는 행위는 모두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