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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청년 6개월 이상 채용 기업에 최대 9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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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청년 6개월 이상 채용 기업에 최대 9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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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연말까지 청년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75만 원씩 최대 9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코로나19로 신규 채용 축소, 대면 서비스업 위축에 따라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청년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할 때 연 900만 원(최대 3년)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을 시행했으나, 목표 인원 9만 명이 조기 달성됨에 따라 지원은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올해 한시 사업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이며 성장 유망 업종과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의 경우도 가능하다.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시행에 따라 고용부는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변경, 2년간 729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추정 예산은 올해 2250억 원, 내년 5040억 원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