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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재개발구역, 전체 가구수 20% 공공임대로 공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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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재개발구역, 전체 가구수 20% 공공임대로 공급해야

공공재건축, 기존 가구수 1.6배로 짓고 한 단계 종상향
국토부, 도정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공공정비사업 요건 구체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1차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은평구 증산동 일대 주택가의 모습. 사진=김하수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1차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은평구 증산동 일대 주택가의 모습. 사진=김하수 기자
서울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체 가구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또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면 기존 가구 수의 1.6배 이상을 지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법령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공포된 도정법 개정안의 후속 입법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지난해 5·6대책(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과 작년 8·4 대책(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정비사업 방식이다.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임대주택(공공재개발) 또는 신축공급(공공재건축)을 확대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을 촉진하게 된다.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사업 주요 내용. 자료=국토교통부이미지 확대보기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사업 주요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앞서 국토부는 올해 2·4대책에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주도 정비사업으로 2025년도까지 총 13만6000가구의 도심 내 신축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은 전체 가구 수의 20%(서울), 또는 10%(서울 외 지역)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민간 재개발과 비교해 공공임대 비율이 5%포인트 높다.
다만 시·도지사는 주거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공공임대 공급비율을10%(서울) 또는 5%(서울 외 지역)까지 낮춰 고시할 수 있으며, 전체 가구 수가 200가구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나 사업성이 낮아 공공임대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업장에는 지방도시계획위의심의를 거쳐 공공임대 공급의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재건축은 종전 가구수의 1.6배 이상을 건축하도록 규정됐다. 다만 해당단지 또는 인근단지의 여건 등을 고려해 1.6배 이상 건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공급 규모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현재 용도지역에서 1단계 종 상향된 것으로 간주하고, 용적률·층수 등 도시규제가 완화된다. 지자체는 종 상향으로 늘어난 주택의 40~70%를 인수하고, 이중 50%는 공공분양, 50%는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이때 시·도지사는 임대‧분양수요를 고려해 공공임대 비율을 50%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공공분양을 인수할 때는 부속토지 땅값은 감정평가액의 50%로 정한다.

개정안은 공공재개발에서의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구체화했다. 일반 재개발을 추진하던 기존 정비구역에서 공공재개발로 사업 방식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행자 지정일' 또는 '공공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일' 중 빠른 날 전부터 거주한 자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이 부여된다.

이로써 ‘구역지정일’ 이전부터 거주한 세입자와 청산자에게 입주권 부여하던 현행 기준보다 영세 원주민의 재정착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올해 초 선정했던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과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 5곳도 연내 정비계획 수립과 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주민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한 신설1, 흑석2, 용두1-6, 강북5 등에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개략 정비계획과 이를 토대로 한 추정분담금을 설명했으며,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정비계획안에 반영하는 등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선정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끝나는 대로 상반기 내에 모든 후보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지난 4월 발표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는 컨설팅 결과에 대해 주민 의견을 정비계획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검토하고 있다. 정비계획안이 완료되면 상반기 중 주민들에게 심층컨설팅 결과를 제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추가 후보지 발굴에 주력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공공재개발 추가 후보지 발굴을 위해 서울시와 차기 공모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공공재건축도 경기·인천 등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정책설명회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