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김병욱, 가상화폐법 발의…"한국판 머스크 처벌대상"

공유
1

김병욱, 가상화폐법 발의…"한국판 머스크 처벌대상"

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사진=픽사베이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18일 가상화폐를 제도권 내에 편입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산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가상화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가상자산 거래는 더는 막을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인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업이나 가상자산보관관리업을 하려면 '등록'을, 이를 제외한 가상자산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해,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가상자산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가상자산업협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도록 했다.

가상자산 시세를 조종하거나 거짓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유인하는 등의 행위는 처벌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세가 요동치는 상황과 관련, "(머스크가) 가격 변동을 목적으로 특정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현 자본시장법상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번에 발의한 제정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