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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입이륜차환경협회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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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입이륜차환경협회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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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스쿠터를 수입하는 업체의 회원 가입을 거절한 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수입업체는 오토바이를 들여올 때 배출 가스·소음이 국내 기준치를 충족하는지 한국환경공단의 시험을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륜차환경협회 회원업체의 경우 인증을 받은 뒤 같은 제원의 오토바이에 한해 500대까지 인증을 생략한 채 수입할 수 있다.

반면 비회원업체는 같은 제원의 오토바이를 들여오더라도 통관 때마다 재인증을 거쳐야 한다.

그 비용은 대당 80만 원 안팎이며 기간은 1~2개월이나 걸리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개별 인증을 거쳐 수입된 오토바이 5만5710대 중 69%가 이륜차환경협회 회원인데, 협회 가입은 오토바이 수입업에 필수적"이라면서 "협회가 가입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개별 수입업체의 사업이 심각하게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이륜차환경협회는 지난해 2월 스쿠터 수입업체의 회원 가입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륜차환경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회원 가입을 부당하게 거부·제한하지 않도록 정관과 회원 등록 규정 등을 개정·폐지하도록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