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20일 승인할 방침이다.
EU의회 의원들은 EU의 대중제재가 유엔조약에 명기된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것이지만 중국의 제재는 국제법에 근거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중국측은 인권침해를 부정하고 있다.
EU의회가 승인할 예정인 결의안의 원안에는 중국과의 투자협정의 비준절차가 '중국에 대한 제재가 발동중이라는 당연한 이유로 중단되고 있다‘라고 명기했다.
EU의회는 이같은 점을 감안해 중국에 제재 철회를 요구했다. EU의회는 “EU와 중국은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결의안은 법적구속력이 없지만 가맹국으로서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EU의회는 오는 20일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