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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세조종 드러나면 종잣돈까지 몰수…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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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세조종 드러나면 종잣돈까지 몰수…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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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주식시장에서 시세를 조종했다가 드러날 경우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종잣돈(시드머니)까지 몰수당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은 시세조종으로 얻은 재산은 반드시 몰수·추징토록 하고 있지만 시드머니에 대해서는 임의적 몰수·추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법 위반행위의 경중과 부당이득 규모 등을 고려, 몰수·추징 여부를 재량적으로 판단해 왔다.

개정안은 시세조종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까지 몰수·추징함으로써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

이와 함께 불법 계좌대여 알선과 중개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뿐 아니라 계좌 대여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경우에도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금융투자회사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동질성이 있는 영업 또는 상품군 내에서 업무 단위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등록 절차만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가 요건 중 사업계획 요건과 기존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이 면제돼 비교적 쉽게 업무추가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회사 파산 등의 경우 투자자예탁금 예치기관인 한국증권금융이 투자자에게 투자자 예탁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반환절차를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투자신탁형' 펀드의 업무(기준가격 산정 등)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사무관리회사로 등록을 의무화해 규제를 받게 함으로써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였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