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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멕시코 하도급(아웃소싱) 관련 노동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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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멕시코 하도급(아웃소싱) 관련 노동법 개정

Germán de la Garza de Vecchi 변호사, Deloitte Legal



멕시코 정부는 최근 하도급 규제에 관한 연방 노동법을 개정했다.

해당 개정은 노동부(STPS), 재무부(SHCP), 사회보험청(IMSS), 금융정보국(UIF)의 검토를 거쳐 2020년 11월 12일 연방 하원으로 개정안을 제출하며 그 시작을 알렸다. 이후 연방 상원과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고, 다수의 의원들로부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년 4월 23일부 법적 효력이 발효되었으며 멕시코 관보(DOF)를 통해 게재되었다.

이번 노동법 개정은 기업의 근로자 이익 배당제(PTU)에 대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민간 이니셔티브 대표 부문의 동의를 받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데 이는 내부 서비스 구조 및 인소싱에 발생하는 높은 비용을 고려하여 내려진 결정이기 때문이다.

대통령궁에서 합의된 멕시코 노사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하도급 개정안에 관한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이 8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일반적인 하도급 계약(파견근무)은 금지된다.
2. 기업의 목적이나 주된 경제 활동에 속하지 않는 전문 서비스 및 업무의 하도급 계약은 허용된다.
3. 전문서비스로 분류되는 하도급 기업들은 노동부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며 세금 및 사회 보장과 같은 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4. 전문서비스를 제공받는 기업들은 하청업체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연대책임을 물 수 있다.
5. 조세 포탈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연방노동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연방세법을 비롯한 관련 법안을 개정한다.
6. 규정을 위반할 경우, 세무·노무 불이익과 함께 형사 처벌이 강화된다.
7. 이행을 위한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8. 연방 노동법 개정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더 이상의 하도급 계약은 없으며, 이에 따라 행정부는 하도급 인력을 정규화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참고로 멕시코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스페인이 아웃소싱을 금지한 사례와 유사하게 국제노동기구가 하도급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개정을 단행하였다.그 결과, 멕시코의 노동시장은 두 가지 변화의 과정에 들어섰다.

a) 하도급 및 / 또는 인소싱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
b) 전문서비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유예기간동안 전문서비스의 성격을 파악하는 등,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 법안의 유예기간은 다음과 같다.
A) 개정안 공포 후 30일 이내로, 노동부는 전문서비스에 관한 지침을 게시한다
B)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아웃소싱 서비스에 대해 정규직 전환 유예기간 90일의 기간을 갖는다.
C)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기업에 미치는 세무상 효과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상기 노동법 개정사항의 기업별 적용 및 이행이 추진될 예정이다. 노동부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개정안이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최대 30만 명의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전문 기관 분석에서는 모든 회사가 고용자들을 직접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시행 초기에는 해고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료: 멕시코 연방정부관보(DOF), 딜로이트 멕시코법인 종합자료

※해당 원고는 외부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