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정부의 새로운 규제에는 인도당국의 요구에 따라 소셜미디어기업이 ‘최초의 정보발신자’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 소식통은 왓츠업은 이는 헌법이 정한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왓츠업이 소장을 제출한 것과 법원에 의한 심리가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인도 전자‧정보기술부가 발표한 신규제에는 대형 소셜미디어기업에 대해 인도국적을 가진 인물을 중요한 실무직책에 임명할 것, 법적 명령을 받은 이후 36시간 이내에 콘텐츠를 삭제할 것, 민원에 대응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 등이 포함돼 있다. 규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과 형사소추의 보호를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인도정부와 대형 하이테크기업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시행 90일 전인 지난 3월에 공표된 이후 각사의 대응에 주목이 모여졌다.
왓츠업의 모회사인 페이스북은 대부분의 조항에 동의하고 있지만 몇가지 점에 대해서는 교섭을 지속하고 있다.
업계 일부에서는 이같은 이의신청이 심리되는 동안 신규제의 도입은 늦춰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향도 나온다.
왓츠업은 신규제가 인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들 3조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쟁정화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왓츠업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