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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베트남, '코로나로 임대로 못줘~'…소송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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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베트남, '코로나로 임대로 못줘~'…소송 시작

호치민시의 CGV영화관.이미지 확대보기
호치민시의 CGV영화관.
코로나19로 인한 임대계약 종료가 가능할까?

베트남CGV가 코로나19 여파로 작년말 영업을 중단한 현지 영화관 임대 계약 해지 및 임대 보증금 반환 소송을 최근 시작했다. 현지에서는 베트남CGV가 임대 계약 해지에 성공해도, 보증금은 모두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 매체 dien dan 등에 따르면, 베트남CGV가 지난 5월초부터 호치민시 1군 인민법원을 통해, 바리아-붕따우성에 위치한 라펜센터빌딩(Lapen Center Building)의 소유주 라펜컴퍼니(Lapen company)를 상대로 영화관 임대 계약 해지 및 임대료 반환 소송을 진행한다.

지난 2017년 11월 21일 체결한 임대 계약에 따르면, CGV는 2018년 9월부터 20년간 월 4억1300만동(약 1만8000달러)의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했다.

2020년 초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베트남 정부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면서 CGV는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

CGV는 2020년 10월 29일자로 라펜센터빌딩측에 임대계약 조건을 수정하자고 요청했지만 협상에 실패했다. 결국 같은해 11월 2일자로 라펜센터빌딩내 CGV는 영업을 종료했다.

이 소송의 쟁점은 임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 변화'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베트남 정부가 2015년에 개정한 민법 제420조 2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불가피한 상황 변화를 인정한다. 첫째, 계약 체결 이후 객관적인 원인으로 인한 상황의 변화 둘째,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변화가 발생한 경우, 셋째, 상황이 당사자가 사전에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체결했을 정도로 크게 변한 경우, 넷째, 계약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계속 이행하면 양측 하나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 다섯째, 피해를 입힌 당사자가 계약에 적합한 조치를 적용했으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방지할 수 없었던 경우다.
베트남 현지 언론이나 법조계에서는 CGV가 민법 조항에 따라, 무난히 임대 계약 해지에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영화관 임대 계약을 체결한 이후,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했고, 정부 조치를 따르다가 영업 활동에 막대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불가피한 상황 변화'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명백한 CGV는 법원에 계약 해지 또는 계약 조건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CGV가 지불한 임대 보증금 22억동(약 9만3000달러)는 모두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소송중에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민법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CGV는 라펜센터에서 영업을 종료한 이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으며, 보증금도 전액 반환해 달라는 입장이다.

베트남 민법 제420조 4항에서는 불가피한 상황 변화 발생시 계약 수정 및 해지 협상 과정에서 별도의 협상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료 지불 등 계약에 따른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임차인이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