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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산림청 입찰 담합 산림조합중앙회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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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산림청 입찰 담합 산림조합중앙회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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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산림청이 발주한 127억 원 규모의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 6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가를 담합한 산림조합중앙회·넥스지오·나노지오이엔씨·포엠 등 4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산림조합중앙회에는 과징금 2억7500만 원을 함께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시행된 입찰에서 담합했다.

중앙회는 3개 업체에 들러리업체로 참여해 달라고 부탁, 들러리의 가격을 직접 정했다.

그 결과 중앙회는 6건의 입찰 모두에서 낙찰자가 돼 계약을 체결했다.

산림청은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 이후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산림의 실태조사에 나섰는데, 산림조합중앙회는 이 용역 입찰에서 자사가 낙찰될 것을 확신, 들러리업체를 섭외했다.

2020·2021년 산사태 취약지 실태 조사 용역 입찰에서도 중앙회가 산림청과 수의 계약을 맺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