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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임러, 결국 노키아에 커넥티드차량 특허사용료 지급…양사 합의후 관련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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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임러, 결국 노키아에 커넥티드차량 특허사용료 지급…양사 합의후 관련소송 취하

4세대 통신규격 LTE에 관련 특허 놓고 공방 벌여와…노키아 “성장기회 매우 중요한 이정표”

다임러 벤츠사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다임러 벤츠사 로고. 사진=로이터
핀란드 통신업체 노키아와 독일 자동차업체 다임러는 1일(현지시간) 인터넷과의 통신기기를 갖춘 커넥티드카에 관한 기본적인 특허소송과 관련, 다임러가 노키아에 특허사용료를 지불하는데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했다고 닛케이(日本經濟新聞)이 보도했다.

양사의 합의는 일본과 한국 자동차제조업체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키아와 다임러는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근거해 다임러는 노키아에 지금까지 거부했던 특허사용료를 지불하게 됐다. 계약의 내용은 비공개로 했지만 노키아는 다임러에 대한 소송을, 다임러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낸 소송을 각각 취하키로 했다.

양사간 일련의 특허소송에서 문제가 된 점은 4세대(G) 통신규격 LTE에 관한 특허다. 노키아 등 통신기기 제조업체들이 가진 특허는 자율운전차량을 포함한 커넥티드차랴을 생산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표준특허로 간주된다. 앞으로 자동차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소송의 결과에 주목이 집중됐다.

노키아는 커넥티드차랑을 포함한 모든 LTE기술을 사용한 제품은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임러는 특허침해를 부정하고 노키아의 주장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노키아가 독일에서 다수 제기한 소송에서 지금까지 노키아가 승소한 경우와 패소한 경우가 각각 있었다. 노키아가 승승한 사례에는 다임러는 항소했지만 다임러가 해당특허를 사용한 차량의 생산과 판매가 불가능하게 될 우려도 있었다.

커넥티드차량은 새로운 시장을 위해 라이센스 제공과 사용료지급 등의 관행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다임러는 노키아가 통신제어장치를 생산하는 부품제조업체와 교섭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의 재판에서는 빕원이 소송을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회부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노키아는 이날 “이번 합의는 노키오의 자동차용 라이센스사업의 성장기회를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이정표”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임러 대변인은 “경제적 관점, 그리고 장기간에 겅친 법정에서의 논쟁을 피할 수 있다는 점때문에서라도 이번 합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독일 폭스바겐(VW)과 독일BMW는 이미 노키아 등의 통신관련기업이 결성한 특허연합 ‘어반시’에 대해 통신특허의 사용료지급에 합의했다. 다임러도 같은 방식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