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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최대 민간 은행 HDFC “국내 투자자 암호 화폐 합법적 접근 시간문제” 긍정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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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최대 민간 은행 HDFC “국내 투자자 암호 화폐 합법적 접근 시간문제” 긍정적 전망

인도 최대의 민간 은행 HDFC가 비트코인 투자 합법화는 시간문제라고 언급하면서 향후 암호 화폐 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인도 최대의 민간 은행 HDFC가 비트코인 투자 합법화는 시간문제라고 언급하면서 향후 암호 화폐 시장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무려 5,608개의 지점과 1만6,087개의 ATM을 보유한 인도의 주요 민간 은행 중 하나인 HDFC 은행은 “인도 투자자가 암호 화폐에 합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은행이 고객 계정의 암호화 거래를 면밀하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인도의 주요 민간 은행인 HDFC 은행은 지난주 암호 화폐에 대한 자사의 견해를 자세히 설명하는 재무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HDFC 은행은 현재 인도 전역에 5,608개의 지점과 16,087개의 ATM을 보유하고 있다. 이 은행은 1994년 인도 중앙은행(RBI)으로부터 민간 부문 은행 설립 승인을 받은 최초의 은행 중 하나다.

HDFC 은행은 ‘암호 화폐 일시적 유행인가, 영원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기존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직 암호 화폐와 자주 충돌하는 속성을 조정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고 “암호 화폐가 다른 자산군의 급격한 움직임에 대한 헤지에 도움이 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은행의 암호 화폐 전문가들은 “지금의 변동성은 향후 완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이 보고서는 “중앙은행이 암호 화폐 게임에 뛰어들면서, 레거시 암호 화폐의 제한된 공급과 같은 필수 속성이 있기에 이 공간은 면밀하게 관찰을 해야 할 공간”이라고 지적하고 “인도 투자자들이 암호 화폐에 합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비트코인이 2015년 이후 10,869% 가까이 오르면서 “암호 화폐는 최고의 성과를 내는 자산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밈 암호 화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은행은 “도지코인의 가격은 입소문에 달려 있다”며 “가격을 얼룩지게 할 수 있는 펀더멘털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은행은 어떤 종류의 법적 접근에 대한 것인지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인도에서는 암호 화폐가 금지되어 있지 않으며, 투자자는 여러 현지 암호 화폐 거래소를 방문하여 루피화(INR)로 암호 화폐를 사고팔고 거래할 수 있다. 중앙은행과 정부는 인도에서 암호 화폐, 암호 화폐 거래소, 기업 또는 상인에 대한 금지가 없음을 독립적으로 확인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 화폐를 금지하는 권장 사항이 포함된 ‘암호 화폐 법안’ 초안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암호 규제에 대한 권장 사항을 재평가하기 위해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HDFC 은행 보고서는 은행 고객 중 일부가 암호 화폐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서신을 받았다고 말했을 때 게시됐다. 은행은 2018년 4월 금융 기관의 암호 화폐 거래를 금지한 RBI 회람을 인용했다. 그러나 인도 대법원은 작년 3월에 이 회람을 기각하며 은행이 암호 화폐 거래소를 포함한 암호 화폐 비즈니스에 서비스 제공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은 고객 계정에서 암호화폐 관련 거래를 면밀하게 조사 할 때 이 회람을 여전히 인용하고 있다. HDFC 은행은 최근 고객에게 보낸 편지에서 “규제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은행은 계좌에서 수행되는 거래를 면밀하게 검토해 실사를 수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쓰고 있다.

펀지는 “이러한 거래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장 가까운 HDFC 은행 지점을 방문하십시오. 귀하의 의견이 없는 경우 은행은 추가 통지 없이 귀하의 계좌에서 거래를 제한할 것이다. 그러나 월요일 인도 중앙은행은 문제의 회람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암호 화폐를 처리할 때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은행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