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유니온저축은행 검찰 고발

공유
0

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유니온저축은행 검찰 고발

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유니온저축은행 등 2개사에 대한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유니온저축은행은 지난 2013년 6월~2015년 6월 대출채권 관리용역을 제공받아 지급할 관리수수료가 발생했음에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고, 부실채권 매각 때 발생한 손실보상금을 관리수수료와 상계하기로 협의했음에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 등 손실보상이익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대출채권에 대한 회수예상가액을 잘못 산정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10개월, 감사인 지정 1년, 회사와 전 대표이사 검찰고발, 전 대표이사 검찰통보를 의결했다.

알파홀딩스는 지난 2016년 12월~2017년 9월 종속회사의 지분투자 및 자금대여와 관련된 손상 징후를 고려하지 않아 종속기업투자주식과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을 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지적됐다.

또 종속기업 주식 가치를 과대평가해 종속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내재된 신주인수권 또한 손상징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손상검토를 수행하지 않아 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과징금 4억4900만 원과 감사인 지정 1년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