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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노동관계법 처벌 규정 징역형…G5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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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노동관계법 처벌 규정 징역형…G5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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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경제연구원
우리나라의 노동법 처벌 규정이 주요 5개국(G5)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한국과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의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산업안전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따른 처벌 규정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벌칙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관련 벌칙 규정이 없었고, 프랑스는 벌금만 있었다.

독일과 영국은 벌금은 부과하되 고의·반복 위반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만 징역형을 규정했다.

한국과 노사제도가 유사한 일본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만 엔 이하 벌금을 부과했으나 한국보다 벌칙 수준이 낮았다.

한경연은 G5의 경우 한국보다 근로시간 규제가 엄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연근로제도도 잘 정착돼 있다고 주장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도 한국은 최대 6개월이었지만 프랑스 3년, 일본과 독일, 영국은 1년으로 이보다 길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한국은 임금 수준이 제일 높았지만, 벌칙은 엄격했다.
2019년 한국의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63%로, 미국 32%, 일본 44%, 독일 48%, 영국 55%, 프랑스 61%보다 높았다.

최저임금 위반 때도 한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지만, G5 대부분은 징역형 없이 벌금형만 있었다.

프랑스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이 지급된 근로자 1명당 1500유로의 벌금을 부과했고,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일본은 50만 엔 이하의 벌금을 규정했다.

영국과 독일은 최대 2만 파운드, 50만 유로 내에서 과태료를 매겼다.

미국만 최저임금을 의도적으로 위반했을 때만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1만 달러 이하 벌금을 부과했다.

부당노동행위 위반에 대해서는 한국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했지만, 독일과 프랑스는 제도 자체가 없었고 미국은 시정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구금 또는 벌금이 부과됐다.

일본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 벌금을 매겼다.

산업안전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국은 사업주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다.

영국은 2년 이하 징역, 미국과 일본은 6개월 이하 징역을 규정했고, 독일, 프랑스는 고의·반복 위반의 경우에만 징역 1년을 매겼다.

한국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이 부과되는데 이는 형법상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에 맞먹는 처벌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