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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억 이상 해외계좌 신고… 숨기면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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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억 이상 해외계좌 신고… 숨기면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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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해외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했다면 이달 말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숨겼다가는 미·과소 신고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 의무자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뒀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내국 법인이다.

지난해 보유한 해외계좌 중 거래가 없거나, 같은 해 해지했더라도 기준을 충족한다면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에는 예·적금뿐 아니라 주식(주식예탁증서(DR) 포함)·채권·펀드·파생상품·보험상품 등이 모두 포함된다.

본인 명의가 아닌 차명 계좌의 경우 명의자(거주자)와 실소유자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

암호화폐 계좌의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고 의무가 생기는 잔액부터 대상에 포함한다.

최초 신고 시기는 2023년 6월이다.

대성자는 홈택스('신고·납부→일반 신고→해외 금융 계좌 신고' 경로)에서 간편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로도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기간 이후 외국 과세 당국과의 정보 교환 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미·과소 신고자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기간 내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줄여 신고한 경우 해당 금액의 10~2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미·과소 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형사 처벌을 받거나, 인적 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10년 동안 63명을 형사 고발하고, 7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