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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억 넘는 M&A, 공정위 심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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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억 넘는 M&A, 공정위 심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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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거래액이 6000억 원을 넘는 기업 간 인수·합병(M&A)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을 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서 공정위는 거래액이 6000억 원 이상이면서,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 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하고, 국내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이 연 300억 원 이상인 경우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규정했다.

'정보 교환 담합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정보는 ▲상품·용역 원가 ▲출고량·재고량·판매량 ▲상품·용역 거래 조건 또는 대금·대가 지급 조건으로 규정했다.

앞으로 이런 정보를 교환하는 기업은 담합으로 보고,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법 위반 판단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원 독립 경영' 출자 요건은 완화하기로 했다.

별도의 회사를 꾸려 독립한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 임원이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경우에 한해 그 전부터 보유하던 동일인(총수) 측 계열회사 지분을 3%(비상장회사는 15%) 미만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대신 '친족 독립 경영' 사후 관리는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분리가 결정된 시점부터 3년간 친족 측 계열회사와 동일인 측 계열회사의 거래 현황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3년 이내에 새롭게 M&A한 계열회사 자료도 내도록 했다.

벤처 지주회사 요건은 완화, 자산 총액 기준을 현행 50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줄이고, 벤처 지주회사 자회사에 벤처기업 외에 'R&D 규모가 연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도 포함하도록 했다.

벤처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 벤처기업의 경우 대기업 집단 소속회사로의 계열 편입을 유예하는 기간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했다.

'사모펀드(PEF)를 운용하는 전업 집단'과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PEF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기업 집단'은 공정위 대기업 집단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중요 진술·제출 자료를 재판 과정에서 부정하는 경우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법정 불출석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는 경우 ▲자진 신고한 공동 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부여했던 '자진 신고 감면' 혜택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