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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비축의무량 7일분에서 9일분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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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비축의무량 7일분에서 9일분으로 상향

산업부,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 법개정안 예고

이상한파 등 천연가스 수요 변동성 확대, 천연가스 수입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가스공사 비축의무량이 7일분에서 9일분으로 늘어난다.

한국가스공사 사옥 전경 사진=한국가스공사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가스공사 사옥 전경 사진=한국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가스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과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28일 공고한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상 천연가스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로 겨울철이상한파 등에 따른 급격한 수요 증가, 천연가스 수입 차잘에 따른 예상치 못한 공급 부족 등에 안정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한국가스공사 제주LNG생산기지 LNG저장탱크 모습. 사진=한국가스공사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가스공사 제주LNG생산기지 LNG저장탱크 모습. 사진=한국가스공사


산업부는 또 비축의무량 산정 방식을 가용 가능한 물량 기준으로 개선했다. 그동안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 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실제 사용할 수 없는 불용재고(Dead Stock)를 포함해 천연가스를 비축했다.

앞으로는 비축의무량 산정 시 불용재고를 제외해, 수급 위기 시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물량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게 했다.

산업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천연가스 비축 의무에 관한 고시 개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비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가스공사-민간사업자 간 물량교환 등 수급 협력, 산업체 대상 연료대체계약 확대 등을 통해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