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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 담합 건국대·서울대·안동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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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 담합 건국대·서울대·안동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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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환경공단이 발주한 농촌지역 비점 오염원 저감 관련 연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건국대·서울대·안동대 산학 협력단과 사단법인 한국수계환경연구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건국대 산학 협력단 3000만 원, 수계환경연구소 2300만 원, 서울대·안동대 산학 협력단 각각 1100만 원이다.

비점 오염원은 '배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오염 근원'을 의미한다.

환경공단은 농촌지역 영농 활동에서 발생,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줄여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비점 오염원을 관리하는 연구용역을 위해 낸 입찰에서 담합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윤모 건국대 산학 협력단 교수와 정모 수계환경연구소장은 지난 2017년 이 연구용역 입찰이 공고되자 이를 따내기 위해 담합하기로 했다.

입찰가는 정 소장이 정해 공유했다.

이듬해 2차례 입찰에서는 건국대 산학 협력단 공동 수급체(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면서 송모 서울대 산학 협력단 교수·전모 안동대 산학 협력단 교수에게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고 요청, 입찰가를 미리 알려줬다.
그 결과 2017~2018년 입찰에서 건국대 산학 협력단(공동 수급체 포함)이 모두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입찰 담합 행위"라면서 "대학 산학 협력단 입찰 담합에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