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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빚 5000만 원’ 20대, 여경 상대로 강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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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빚 5000만 원’ 20대, 여경 상대로 강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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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경기도 이천경찰서는 7일 강도미수 혐의로 20대 A씨를 긴급 체포,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이천시의 원룸 건물 입구에서 B지구대 소속 C순경을 흉기로 위협하고 목을 조른 혐의다.

A씨는 C순경이 몸싸움을 벌이며 저항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금품을 빼앗지 못한 채 현장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C순경은 야간당직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는데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50여 분 만에 인근 여주시 파출소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5000만 원 가량 빚을 져 이를 갚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