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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술 자료 달라"며 하청 갑질 현대로템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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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술 자료 달라"며 하청 갑질 현대로템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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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하청업체에 210건의 기술 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내주지 않은 현대로템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5개 하청업체에 구두 또는 이메일을 통해 철도 차량·자동차 생산 설비 관련 부품도면 등을 요구하면서 서면을 주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하청업체로부터 기술 자료를 받으려는 기업은 ▲자료의 명칭·범위 ▲요구 목적 ▲비밀 유지 방법 ▲기술 자료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요구일·제공일·제공 방법 ▲요구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적어 주도록 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