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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신보험, 저축상품 아냐"…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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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신보험, 저축상품 아냐"…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은 사회초년생들이 목돈 마련, 재테크 등에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일부 모집인들이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설명하며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많다며 8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자료=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은 사회초년생들이 목돈 마련, 재테크 등에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일부 모집인들이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설명하며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많다며 8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사회초년생들이 목돈 마련, 재테크 등에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일부 모집인들이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설명하며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많다며 8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접수한 보험 민원을 분석한 결과 10~20대 사회초년생들이 종신보험 가입 뒤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기간 금감원이 접수한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 민원 4695건 중 종신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69.3%(3255건)로 가장 높았다. 특히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 중 10~20대의 비중이 36.9%(1201건)나 됐다.

10~20대 민원은 대부분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듣고 가입했다며 기납입보험료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일부 생보사 민원의 경우 10~20대 상당수가 법인보험대리점(GA)의 브리핑 영업을 통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리핑 영업은 모집인이 직장 내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단시간 내에 상품을 설명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방식으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본인(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보험으로 저축성보험과 비교해 보다 많은 위험보험료(사망 등 보장)와 사업비(모집인 수수료 등)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되므로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상품설명서에 관한 판매자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에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자료는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민원다발 보험사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해 보험사가 자체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