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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하청업체에 서면 없이 기술 자료 요구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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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하청업체에 서면 없이 기술 자료 요구해 논란

공정위 제재 받아...현대로템 “절차상 문제로 과징금 받은 것” 해명

철도·방산업을 하는 현대로템이 서면 작성 절차를 어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사진=현대로템, 공정거래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철도·방산업을 하는 현대로템이 서면 작성 절차를 어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사진=현대로템, 공정거래위원회
철도·방산 사업을 하는 현대로템이 중소 하청업체 45곳에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기술 자료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적정 대가 등이 표기된 서면을 작성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적발에 걸렸다.

이에 대해 현대로템은 공정위가 요구한 서면 양식을 활용하지 않았을 뿐 자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하청업체에 기술 자료를 요구했다고 주장해 공정위와 현대로템 간 '진실게임'이 시작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8일 “현대로템은 하청업체에 총 210건의 기술 자료를 요구했고 관련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서면 미발급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이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기간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로 파악된다.

현대로템은 하청업체에 구두 또는 이메일을 통해 철도 차량, 자동차 생산 설비 관련 부품 도면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하청업체로부터 기술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 자료 명칭과 범위, 요구 목적, 비밀 유지 방법, 기술 자료 권리 귀속 관계, 대가 지급 방법, 요구일·제공일·제공 방법, 요구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 등이 적힌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 자료 요구 서면은 하청업체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꼭 지켜져야 할 사항”이라며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 방지, 기술 유용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꼭 지켜져야 하는 절차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서면 미제공 업체를 감시하고 이 제도에 대한 홍보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대로템 관계자는 “현대로템은 자료 요구 사안과 협력 사안이 담긴 자체 계약서를 제공해 하청업체와 원만한 관계를 이어왔다”며 “다만 공정위가 요구한 서면 양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징금을 받게 됐으며 현재 기술 자료 요구 서류가 공정위에서 요구한 서면 양식으로 변경돼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