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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배우자에게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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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배우자에게 승계된다

주택금융공사,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수급권 자동승계되는 연금 선보여

주택연금 가입을 원하는 고객들은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자료=주택금융공사이미지 확대보기
주택연금 가입을 원하는 고객들은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자료=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자동으로 승계되는 제도가 마련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하고, 압류방지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HF공사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승계되어 안정적인 연금수령이 가능하고 소유주택 일부에 보증금 있는 임대차가 있는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담보제공을 위해 고객이 부담하는 등록면허세 등 비용이 기존 근저당권방식 대비 크게 줄어든다.

기존 저당권 방식 주택연금은은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연금을 이어받기 위해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배우자 앞으로 전부 이전해야하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의 동의가 필요했다. 자녀 중 한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남은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수령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탁방식 주택연금을 도입해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에도 소유권 이전절차 없이 신탁계약에 따라 사후수익자로 지정된 생존한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자동승계 받음으로써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소유주택 일부에 보증금 있는 임대차가 있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지만 신탁방식은 임대차보증금을 공사에 맡기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고 이전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는 공사가 정기예금금리 수준의 이자도 지급하므로 주택연금 이외 추가적인 노후소득 마련이 가능하다.

최준우 HF공사 사장은 “이번 신탁방식 주택연금 출시와 함께 사후에 혼자 남을 배우자에 대한 걱정은 덜고,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하게 돼 노후생활에 안심을 더하게 됐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가입고객의 선택권 확대 등 상품성과 이용 편의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F공사 관계자는 “고객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 중 자신에게 적합한 담보제공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