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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 담합한 태명실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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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 담합한 태명실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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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이 시행한 54건의 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 2225억 원 규모에 참여하면서 낙찰 예정회사·입찰가 등을 담합한 태명실업·IS동서·제일산업·삼성콘크리트·삼성산업 5개사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25억7300만 원을 부과하고, 태명실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태명실업 41억3000만 원, IS동서 35억5900만 원, 제일산업 24억2500만 원, 삼성콘크리트 13억1300만 원, 삼성산업 11억4600만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사는 2009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시행된 입찰에서 담합했다.

담합 대상은 일반 철도에 쓰이는 'PC 침목'과 고속철도에서 사용되는 '바이블록 침목'으로, 이들은 PC 침목 관급 입찰의 경우 그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했고 바이블록 침목은 태명실업이 40~80%를 가져간 뒤 다른 4개사가 나머지 물량을 나눠 가졌다.

5개사는 2009년 11월 철도공사의 PC 침목 입찰에서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은 뒤 이를 배분하기로 합의하면서 본격적 담합을 시작했다.

2012년 말부터 정기적으로 모였고, 2013년 5월부터는 민간 건설회사의 PC 침목 입찰, 2014년 8월부터는 국가철도공단·민간 건설회사의 바이블록 침목 입찰로 담합 품목을 확대했다.

그 결과 54건의 입찰 중 51건에서 합의한 예정회사가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