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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경기도는 협박성 보도 및 불법적 감사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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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경기도는 협박성 보도 및 불법적 감사 중단해야”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 4월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제공/남양주시청)이미지 확대보기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 4월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제공/남양주시청)
경기도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경기도가 특정 복무감사를 강행 중인 9일 조광한 시장이 내부 게시판에 ‘경기도 감사 관련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 번 글을 게시하며 시의 입장을 밝혔다.

조광한 시장은 게시글을 통해 남양주시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감사를 거부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며 “거부한 것은 불법적 요소가 있는 감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가 문제삼고 있는 종합감사대응 TF팀과 관련해 TF팀 구성은 ‘우리 시 직원들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였음을 설명하며, 우리 시가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하려는 뜻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했다.

특히, 조광한 시장은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관련 법령을 언급하며 경기도의 특정 복무감사가 부당함을 분명히 밝히고, 경기도에 협박성 보도 및 감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조광한 시장이 작성한 ‘경기도 감사 관련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 전문이다.

■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

남양주시장 조광한입니다.동료 직원 여러분들께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는적법한 절차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거부한 것은 불법적 요소가 있는 감사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일, 우리 시에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사전조사를 하고 27일부터 6월 11일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우리 시는 사전조사 단계에서 위임사무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경기도에 법령 위반 여부를 특정해 줄 것을 적법하게 요청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직원들을 보호하고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전문 변호사를 배석시켰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마치 우리 시가 감사 자체를 거부한 것처럼 몰아붙이고, 사전조사를 해야만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5월 27일 스스로 감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특정 복무감사를 강행한다며 법적, 행정적인 엄중한 책임을 거론하며 협박성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법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6년 8월 11일, 행정자치부장관은 서울시에 정부합동감사 실시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9월 19일, 서울시는 시의 고유사무에 대한 감사를 지방자치법상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하여만 감사를 실시한다.’는 규정에 위반하여 사전적·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자치사무가 어떤 법령에 위반되는지를 밝히지 않고’ 개시한 합동감사는 감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서울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특정한 법령 위반 행위가 확인되고 그 감사 대상을 특정해야 하며, 위법 사항을 특정하지 않거나 또는 일부러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모두 허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후 2010년 6월 8일, 지방자치법 제171조 제2항을 신설하면서 감사 실시 전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 그해 10월 13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7조 제2항 각호를 신설하면서 ‘감사 실시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된다는 정보가 수집된 경우’에 한해, 서류나 장부 등의 사전 조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헌재의 결정이 15년, 법령 개정이 11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우리 시 자치사무에 대한 강압적 자료 요구나 포괄적인 감사 과정은 전혀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의 종합감사가 2006년 행정자치부의 서울시에 대한 합동감사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사전조사를 해야만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경기도의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지방자치법에 명백하게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와 공무원 행동강령을 근거로 실시하고 있는 특정 복무감사 역시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지금이라도 우리 시 자치사무에 대한 부당한 사전조사에 이은 협박성 특정 복무감사를 중단하고, 관행처럼 실시했던 감사를 과감히 탈피하여 법에 맞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감사를 실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도지사 관련 기사에 댓글 달았다고 감사를 하려고 덤비는 허무맹랑한 감사 행태가 더이상 대한민국 사회에서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 모든 책임은 제가 집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장선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ight_hee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