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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대한상의 간담회, "기업 세무조사 작년 수준으로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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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대한상의 간담회, "기업 세무조사 작년 수준으로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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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김대지 국세청장은 "올해 기업 세무조사를 작년 수준으로 감축 운영, 세무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10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가진 대한상의·서울상의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건의 사항을 들은 뒤 이같이 밝혔다.

회장단은 이날 간담회에서 ▲조세법령 명확화 ▲기업현장의 세제지원 활용애로 개선 ▲위기기업 지원 및 납세환경 개선 등 3개 분야, 12개 과제를 건의했다.

코로나19 이후 기업 정상화를 위해 하반기까지 세무조사를 최대한 축소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확대, 연구개발 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등을 요청했다.

또 현재 5년 기한인 상속세 분할납부 기간을 10년까지로 확대하고, 상속·증여세 제도를 개선해 기부 취지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기부 인정요건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납세 분야의 경우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일 못지않게 납세 관행을 선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경제계가 절세 명목의 편법을 지양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공무원과 납세자 간 해석이 달라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고, 부처 간 해석이 다른 경우도 발생한다"며 "국세청·경제계가 협업하는 '납세분쟁 제로화TF'를 신설해 분쟁 예상 사안들을 발굴해 합리적인 유권해석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또 "연구개발 투자 인센티브도 신성장 분야 등에서는 기업 현장과 괴리가 있고, 기부한 것도 기부금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증여세·상속세에 영향을 받는다"며 "제도와 현장의 괴리 사례를 발굴해 개선책 찾는 일에 협업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세무부담 최소화를 위해 올해 세무조사를 지난해 수준으로 감축 운영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연말까지 추가 연장하겠다"며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에서 선정 제외되도록 요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