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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20개 가상화폐거래소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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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20개 가상화폐거래소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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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금융당국은 이달 중 가상화폐거래소 20개를 실사하기로 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나 IT시스템을 제대로 갖췄는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10일 이들 가상화폐거래소와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정부의 컨설팅 방향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관리방안을 발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희망하는 거래소에 대한 신고 관련 컨설팅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컨설팅은 실명확인입출금계정·ISMS 등 신고 요건을 중점으로 시행한다.

당초 정부의 컨설팅은 신청한 거래소만 시행하기로 했지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실상 의무사항으로 거론됐다.

대형 거래소의 경우는 ISMS나 전산설비를 갖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부 중소형 거래소 중에는 미비한 곳도 있어 실사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상화폐거래소들이 자전거래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검증되지 않은 가상화폐는 상장할 수 없도록 하고, 신규 가상화폐의 상장 절차와 기준을 사업계획서에 담도록 권고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