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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분 근로 장려금 15일 지급 평균 4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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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분 근로 장려금 15일 지급 평균 4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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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분 근로 장려금이 15일 지급된다.

지난해 9월, 올해 3월 신청한 가구는 평균 46만 원씩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분 근로 장려금 심사를 마치고, 167만 신청 가구 중 요건을 충족한 114만 가구에 5208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청한 근로 장려금의 심사 결과는 결정 통지서로 안내된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자동응답 시스템(ARS·1544-9944),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

지급이 결정된 근로 장려금은 신청 가구가 신고한 계좌에 입금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에 가면 현금을 받을 수 있다.

대리인인 경우 국세 환급금 통지서,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하면 된다.

이번 근로 장려금은 지난해 9월, 올해 3월 신청한 가구가 지급대상이다.

2019년 귀속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단독 가구 2000만 원·홑벌이 3000만 원·맞벌이 3600만 원) 미만이고, 같은 해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