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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청업체 갑질 코아스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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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청업체 갑질 코아스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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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하청업체에 가구부품 제조 일감을 맡기면서 대금 중 1억8500만 원을 부당하게 깎는 등 하도급법을 어긴 사무용가구 판매업체 코아스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6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아스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하청업체의 대금 1억8500만 원을 20회에 걸쳐 깎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아스는 대량 발주했으니 대금을 깎겠다는 등의 부당한 사유를 내세웠고, 하청업체는 거래 단절을 우려,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코아스는 또 2015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하청업체에 의자·서랍장 부품 등 200여 종의 제조 일감을 맡기면서 일부 품목에는 단가를 적지 않은 발주서를 주기도 했다.

또 30여개 품목의 단가를 바꾸면서도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코아스는 또 제조 위탁한 부품을 받으면서 그 검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통지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