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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증권거래위, 밈 코인, 팬 코인, NFT 등 특정 암호 화폐 관련 상품 거래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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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증권거래위, 밈 코인, 팬 코인, NFT 등 특정 암호 화폐 관련 상품 거래 금지 조치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밈 코인, 팬 코인, NFT 등의 거래를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이미지 확대보기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밈 코인, 팬 코인, NFT 등의 거래를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국내에서 영업 중인 암호 화폐 거래소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제정했다. 그 내용은 밈 코인, 팬 코인, NFT(비융합 토큰) 등 특정 유형의 암호 화폐에 대한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2일 이사회를 열고 암호 화폐 거래소를 규제하는 새로운 규정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루엔바데 수완몽콜(Ruenvadee Suwanmongkol) 사무총장은 9일에 열린 이사회가 이 규정을 명시한 SEC 통지서 ‘제18-2564호’를 승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SEC 공지사항에는 “디지털 자산 교환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유틸리티 토큰 또는 암호 화폐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이 금지된다. 이에는 명확한 목표나 실체 또는 근거가 없으며, 소셜 미디어 동향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는 ‘밈 토큰’ 인플루언서 의 명성에 의해 토큰화된 ‘팬 토큰’ 비융합 토큰인 NFT 등이 포함된다.

금지령에는 ‘블록체인 거래에 활용돼 디지털 자산거래소나 관련자가 발행하는 디지털 토큰’도 포함돼 있다. SEC가 특정 코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도지코인(DOGE)이나 시바 이누 코인(SHIB)과 같은 밈 암호 화폐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암호 화폐 거래소도 ‘자체 거래소나 관계인이 발행한 디지털 토큰이 거래소에 상장된 경우 부과해야 한다’는 요건을 반드시 정해야 한다. 토큰 발행자들이 백서와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토큰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될 위험이 있다고 감독 당국은 경고했다.

SEC 고시에 따르면, “이 새로운 규제 지침은 디지털 자산 거래자의 관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그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서에 따라 상장 규정을 준수하고 개정해야 한다. 태국 SEC는 또 “관보 발행 이후 2021년 6월 11일부터 소급효과 없이 통지가 발효 됐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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