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 기준은 기기가 전자파를 발생해 다른 정보통신·전자 기기를 오작동 시키거나 다른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해당 기기가 오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기술 기준을 말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인천세관, 부산세관 등으로 반입되는 기기에 대해 집중점검할 계획이며 적합성평가 인증 여부와 기술기준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적발되면 통관불허,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전자파 적합성 제도를 설명하고 시험 및 인증, 케이씨(KC) 마크 부착 등 준수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적합성평가 홍보지를 배포할 계획이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