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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법 개정안 15일 공포… 소재·기술 범위, 금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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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법 개정안 15일 공포… 소재·기술 범위, 금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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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5일 공포한다.

주요 내용은 뿌리산업의 소재·기술 확장, 지원 확대, 뿌리기업 확인·선정 제도 체계 확립 등이다.

주조, 금속 소재와 관련된 6개 기반 공정기술에 소재 다원화와 지능화를 위한 차세대 공정기술을 추가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이 포함된다.

뿌리기업 집적화 지역인 '뿌리산업 특화단지'와 뿌리기업 금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산업기반시설 등 인프라 중심 지원을 해온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생산·공급망 안정화와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을 추가한다.

또 뿌리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뿌리기업 대상 우선 신용보증 및 보증조건 우대기관에 기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외에 무역보험공사를 추가한다.

융자 등 자금지원 조건 우대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입은행, 산업은행도 신설한다.

개정된 뿌리산업법은 공포 후 6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올해 12월16일부터 시행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