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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친척 계열회사 숨긴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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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친척 계열회사 숨긴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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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가 총수 일가가 보유한 계열회사와 계열회사 주주나 임원으로 근무하는 친족을 숨겼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저지른 행위라고 판단하고,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지난 2017~2018년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와 친족 7명을, 2017~2020년 '평암농산법인'을 고의로 빠뜨린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을 지정하기 위해 각 기업 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부터 계열회사·친족·임원·계열회사 주주·비영리법인 현황, 감사 보고서 등 '지정 자료'를 받고 있다.

하이트진로가 숨긴 계열회사는 '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등 5개다.

이들 회사는 하이트진로에 병 상표 라벨·포장 상자 등을 납품하고 있다.

연암·송정은 박 회장의 조카들이, 대우화학 등 3개사는 아들·손자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박 회장은 2013년 "연암·송정이 지정 자료 계열회사 목록에 빠져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2019년 공정위로부터 지적받기 전까지 계속 누락 자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박 회장은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연암·송정의 친족 독립 경영 여건을 만든 뒤 계열회사에 편입하는 방안을 계획했지만, 2014년 누락 여부를 알리지 않기로 했다.

대우화학 3개사의 경우 계열사 직원도 박 회사의 친족 회사로 인지했을 정도로 하이트진로와의 내부 거래 비중이 컸다.

박 회장은 또 여러 계열회사 직원이 주주·임원인 평암농산법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지정 자료를 제출할 때 고의로 빠뜨렸다.

하이트진로는 2014년 평암농산법인의 계열회사 누락 사실을 확인한 뒤 처벌 수위를 검토했고, 하이트진로홀딩스 역시 이 자료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회장은 지난해 공정위 현장 조사에서 평암농산법인의 누락 사실이 밝혀진 뒤에야 편입 신고 자료를 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